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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규제
물류 수입 통관
캐나다 3PL
아마존 캐나다
제품명(Product Identity):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용도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용량 (Net Quantity): g 혹은 mL등 미터법으로 표시가 필수이며, 숫자와 단위 사이에 공백이 필요함
성분 (Ingredient List): INCI 명명법 표기가 필수 이며, 1% 이상 성분은 함량순으로, 1% 이하는 자유롭게 표기 가능 함
제조사 (Manufacture): 제품 제조사 정보 (한국 주소 가능)
수입사 (Importer): 제품 판매 주체의 경우 필수 표기 (캐나다 주소 필수)
유통사 (Distributer): 제품 판매 주체의 경우 필수 표기 (캐나다 주소 필수)
사용법 (Direction, How to use): 제품 사용법 표기 필수 (영어 & 프랑스어)
경고 (Warning, Caution):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표기 필수 (영어 & 프랑스어)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많은 셀러님들이 “RP 표기”를 단순한 권장사항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에는 Responsible Person(책임자)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는 캐나다에서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는 법적 주체를 의미합니다.
Health Canada의 「Cosmetic Regulations」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라벨에는 소비자가 문의하거나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회사명, 주소(캐나다 내 연락 가능 주소), 연락처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영어와 불어 병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제품 회수·부작용 보고·규제 검토 등 모든 안전 관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RP 표기가 없는 제품은 규제 미준수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에 법인이 없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R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P 서비스 문의 info@trufulfillment.ca)
캐나다에서는 화장품 내 특정 향료 알레르겐(fragrance allergens)의 경우, 조건에 따라 레이블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해당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판매 가능한 라벨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알레르겐 표시 기준 (핵심 요건)
캐나다에서는 특정 향료 알레르겐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표시가 필요합니다.
→ Leave-on 제품(스킨케어 등): 0.001% 초과 시 표시
→ Rinse-off 제품(샴푸 등): 0.01% 초과 시 표시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해당 알레르겐은 단순히 “Fragrance(향료)”로 묶는 것이 아니라,
→ 개별 성분명(INCI Name)으로 성분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 Linalool, Citral, Limonene 등
모든 제품에 적용되나요?
향료가 포함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 기준 농도 이하일 경우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 Hotlist(금지/제한 성분) 관련 조건이 있는 경우
→ 특정 농도 제한 조건이 있는 성분
은 별도의 표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중요)
해당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 2026년 4월 12일부터 본격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신규 수출 제품은 사전 라벨 검토가 필수입니다.
실무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부분
→ OEM/제조사로부터 알레르겐 성분 데이터 확보
→ 현재 라벨이 캐나다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 CNF 신고 시 성분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단순 라벨 수정이 아닌, 통관 및 판매 가능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트루풀필먼트는 단순 라벨 가이드가 아니라,
실제 통관 및 판매까지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분 검토 → 라벨 수정 → CNF 신고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 상세문의 : info@trufulfillment.ca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레이블에는 아래 필수 사항에 대해서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언어로 반드시 표기 해야 합니다.
제품명 (Product Identity)
순용량 (Net Quantity)
사용법 (Direction, How to use)
경고문구 (Warning, Caution)
* 예외: 립스틱(Listick)과 같이 영문표기로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용도를 알수 있는 경우 영어표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최초 판매일 기준 10일이내에 CNF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NF등록은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이루어 지며, CNF 등록시 제출번호 (Submission Number)와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CN(Cosmetic Number) 발급까지는 등록대기 화장품의 수량에 따라 빠르면 1주일에서 8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CNF 등록이 이루어져서 Submission Number와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되면 CN 발급전이라도 캐나다내에서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캐나다외 국가에서 제조된 화장품 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연락 가능한 캐나다내 주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내에서 판매,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RP (Responsible Person)에 대해서는 Imported by, Imported for, Distributer등의 문구뒤에 캐나다 주소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등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썬스크린 제품은 무기 자외선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분류되며 각각 아래와 같은 등록이 필요 합니다.
1) 무기 자외선차단제 ➡️ 자연건강제품 등록 필요 (NHP)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및 징크옥사이드(Zinc Oxide)는 최대 25%의 함량까지 허용되며, 자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NNHPD(캐나다 자연건강제품국)의 심사와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유기 자외선차단제 ➡️ 의약품 등록 필요 (DIN)
아보벤존(Avobenzone), 옥시벤존(Oxybenzone), 옥토크릴렌(Octocrylene) 등 유기 자외선차단제는 각 성분별 최대 함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Avobenzone은 3% 이하, Oxybenzone은 6%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약품(Drug)으로 분류되며, DIN(Drug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이 필수입니다.
썬스크린 제품의 라벨 및 광고에는 다음 표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Sunblock”, “sun shield” 또는 제품이 자외선(UV)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완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암시하는 용어
- “X배 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등의 자연 보호 능력을 몇 배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표현
- 햇빛에 민감하거나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게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표현
- 자외선 노출이 금기인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현
- 선탠을 유도하거나 지속,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 햇빛 아래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주장
- “방수(Waterproof)”, “땀에 강함(Sweat proof)” 등의 표현
- 피부 손상을 회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 영아 두피용 제품이라는 표현
- SPF 수치 옆에 “+” 기호(예: SPF 30+) 사용 (단, SPF 50+는 예외로 허용)
- 장시간 지속(Sustained action/long-lasting) 표현 (예: 2시간 이상 또는 물속에서 80분 이상 지속)
- 해충 기피제(insect repellent)가 포함된 2차 자외선차단제
- 피부암 예방을 위한 제품이라는 표현
- 피부 손상(예: 기미, 주름 등)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이 제품만 사용해도 장기적인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
- UVA/UVB 이외의 자외선(UVC 등)을 차단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제품이 광안정성(Photostable)을 갖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 젖은 피부나 땀에 젖은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는 캐나다 보건부가 관리하는 목록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성분을 명시합니다. 이 목록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 목록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할 때 이 목록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벤제토늄 염화물(Benzethonium Chloride)은 강력한 소독 효과를 가진 성분이지만,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 농도가 제한됩니다. 세척 제품에는 0.3% 이하로, 바르는 제품(leave-on)에는 0.2%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허용된 농도를 엄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러한 목록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부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화장품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사업장(place of business)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려면 CBS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 수입자는 CBSA에 신청하여 대리인(agent)이 캐나다 내에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많은 NRI가 캐나다 관세사를 통해 기록을 보관합니다. 참고로 사서함(PO Box)이나 우편물 전달 서비스는 사업장 주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전자서류 형태의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 형식 기록은 원본 증빙 문서와 연계되어야 하고, 요청 시 접근 가능하고 판독 가능한 사본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밖에 저장된 기록을 캐나다에서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캐나다 내 보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과징금(AMPS) 대상이 됩니다. 규정된 장소·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수입자는 AMPS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위반(C299)에 대한 과징금은 감사 1건당 정액 $25,000입니다. 또한 기록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NAFTA·FTA 등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철회될 수 있습니다.
RPP(Release Prior to Payment, 납부 전 반출)는 관세·세금을 내기 전에 물품을 반출받을 수 있는 CBSA 제도이며, 이를 위해 수입자가 직접 등록하는 재정보증이 import bond(RPP Bond)입니다. CARM 시행 후 관세사 보증 사용이 불가하여, 캐나다·해외 수입자(NRI) 모두 본인 BN15 계정으로 직접 보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드 금액은 월 최고 미수금(최근 12개월 중 CBSA 납부 관세·세금, GST 포함 월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티 본드는 50%(수입 프로그램당 최소 $5,000), 현금 예치는 100%입니다.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수입자는 요건이 $0으로 계산되어 대부분 최소 금액 $5,000으로 시작합니다.
본드 "금액(보증 한도)"과 "가격(실제 지불액)"은 다릅니다. 서티 본드는 한도 전액이 아니라 보증사에 연간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실제 비용은 훨씬 적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증사·신용도·본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 브로커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는 보증 브로커(Surety Broker) 연락 → BN15(BN9 + RM 계정) 준비 → 본드 발급 후 CARM 포털 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BN15가 없으면 본드 발급·적용이 불가합니다.
FOP(Front-of-Package) 표시는 사전 포장 식품의 전면(Principal Display Panel, PDP)에 부착되는 심볼로, 소비자가 제품을 집는 즉시 특정 영양소가 높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화지방·당류·나트륨 세 성분 중 하나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표시가 의무화되며, 기준은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식품은 일일 권장량의 15% 이상, 1회 제공량 30g/30mL 이하 소량 규격은 10% 이상, 중량 200g 이상의 주요 요리·복합 식품은 30% 이상입니다. 다만 포장 면적 15㎠ 미만 소포장, 설탕·소금 무첨가 과일·채소·우유·달걀, 소금·설탕·버터·식용유 등 조미용 단일 식재료는 면제 대상입니다. 디자인은 흰색 배경에 검은색 테두리와 돋보기 아이콘, 영어·프랑스어 병기가 필수이며, 원칙적으로 전면 우측 상단 25% 이내에 배치합니다. 2개 이상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하나의 심볼에 포화지방 → 당류 → 나트륨 순으로 묶어 표시합니다.
모든 제품이 무조건 대상은 아니며, 판단의 핵심 기준은 제품의 '포장 완료일'입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캐나다 입항 날짜가 아니라 해외(한국 등)에서 최종 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포장을 완료한 제품은 2026년에 수입·판매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고 소진 시까지 기존 라벨로 유통 가능합니다. 단, 통관·현지 점검 시 2025년 이전 포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 기록·생산일지·롯트(Lot) 번호 데이터를 준비·보관해야 합니다. 패키지 직접 인쇄가 어려운 경우 기존 재고가 많거나 인쇄 공정을 즉시 바꾸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스티커(접착식 레이블) 부착 방식도 허용되며, 이때 크기·폰트·여백 등 보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영어·프랑스어를 병기하며, 유통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고 지정된 위치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2026년 4월, Health Canada는 스포츠 전해질 제품(스포츠 음료·전해질 파우더·이온 드링크·발포형 전해질 정제 등)의 규제 체계를 기존 자연건강제품(NHP) 체계에서 식품(Food Regulatory Framework) 체계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NHP와 보조식품(Supplemented Foods) 두 체계에 걸쳐 운영되던 이중 구조가 소비자 혼란과 업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아, 앞으로 식품 형태의 스포츠 전해질 제품은 모두 '보조식품(Supplemented Foods)' 카테고리로 통합 관리됩니다. 단,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치료 목적의 ORS(경구수액보충제) 제품은 기존 NHP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일정과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환 데드라인: 현재 NPN(Natural Product Number)을 보유한 스포츠 전해질 제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식품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Health Canada가 영향을 받는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지만, 브랜드도 자사 제품이 적용 대상인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블 리디자인: 보조식품 성분표(Supplemented Food Facts Table)가 의무화되며 'Supplemented with' 항목으로 주요 보충 성분을 별도 표시해야 하고, 특정 성분이 어린이·임산부 등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문구 및 경고 식별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영어·프랑스어 병기와 CFIA가 정한 표준 폰트 크기·가독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성분 기준 점검: 제품 내 성분 함량은 Health Canada가 설정한 일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통관 리스크: CFIA 인스펙션에서 레이블 규정 비준수가 적발되면 단순 판매 중단을 넘어 통관 거부, 제품 리콜·폐기 처분 등 직접적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석이 모호한 경우 Health Canada 공식 이메일(nnhpd.consultation-dpsnso@hc-sc.gc.ca)로 직접 문의하거나 현지 규제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별도로 필요합니다. 미국 MoCRA 등록은 캐나다에서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미국과 캐나다는 화장품을 관할하는 법규와 규제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FDA가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에 따라 시설·제품을 관리하지만, 캐나다는 Health Canada가 캐나다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Food and Drugs Act 하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합니다.따라서 캐나다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시려면,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에 Health Canada에 CNF(Cosmetic Notification Form) 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주요 차이점 요약구분미국 (MoCRA)캐나다 (CNF)규제 기관FDAHealth Canada등록 제도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제품별 통보(Notification)성분 규제 기준FDA 기준Health Canada Hotlist라벨 언어영어영어/불어(EN/FR) 병기 필수책임자 요건US Agent캐나다 RP(Responsible Person)MoCRA 등록이 캐나다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이미 확보하신 제품 성분 정보, 안전성 자료, INCI 성분표 등은 CNF 등록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캐나다는 성분 규제 기준(Hotlist)이 미국과 다르므로, 미국에서 허용된 성분이라도 캐나다에서는 농도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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