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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하이드와 방출형 방부제 — 제형이 한도를 가릅니다

금지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에어로졸은 불가, 증기를 방출하는 비에어로졸은 0.01%, 네일 하드너는 5%에 실드 동봉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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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 2026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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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하이드는 금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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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도에서도 사용 금지"라는 설명이 업계에 퍼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Hotlist의 제한 성분이고, 제형 카테고리마다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형에서는 실제로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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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st 원문 — 다섯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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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 permitted in aerosol products."
b) Non-aerosol products that release formaldehyde vapours when used according to directions — "0.01%"
c) Oral products — "0.1%"
d) Non-oral products as a preservative — "0.2%"
e) Nail hardeners, must be sold with nail shields and directions for use — "5.0%"
Health Canada —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제한 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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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만 보면 네일 하드너가 5%로 가장 높고, b) 항목이 0.01%로 가장 엄격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곳이 바로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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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조항은 어디까지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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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 "products that release formaldehyde vapours when used according to directions". 제품 종류가 아니라 사용법대로 썼을 때 포름알데하이드 증기를 방출하는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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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걸리는 것은 한 부류이고, 판단이 갈리는 것이 또 한 부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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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 — 열·송풍을 쓰는 헤어 제품 — 매직, 볼륨매직, 케라틴 트리트먼트. Health Canada가 이 한도를 적용한다고 직접 밝힌 유일한 대상이 송풍·가열을 전제로 하는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입니다. Hotlist가 메틸렌글라이콜을 "See Formaldehyde"로 끌어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판단이 갈림 — 방출형 방부제를 쓴 일반 비에어로졸 제품 — DMDM 하이단토인,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쿼터늄-15. 이들은 Hotlist에 독립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Hotlist는 "formaldehyde-releasing"이나 "free formaldehyde"라는 개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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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문은 제형을 한정하지 않지만 Health Canada의 공개 해석은 가열·송풍 헤어 제품만 지목합니다. 2014년 개정문이 이 한도를 "inhalation limit"라고 부른 것도 규율 대상이 사용 중 발생하는 증기의 흡입 노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가열·송풍을 지시하는 헤어 제품이면 b)의 0.01%를 확정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제품은 방부 목적이므로 d)의 0.2%를 기준으로 하되 방출형 방부제 사용 사실과 예상 유리 포름알데하이드 수준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라 개별 제품은 Health Canada 조회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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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이 이 취지를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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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ntry has been amended to include the inhalation limit in topical non-aerosol cosmetics that are expected to release formaldehyde when used according to directions."
Health Canada — Changes to the Cosmetic Ingredient Hotlist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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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은 농도와 무관하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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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중 유일하게 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에어로졸입니다. 헤어스프레이, 미스트형 제품, 스프레이 스타일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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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어로졸에서 통과한 처방이라도 스프레이 제형으로 바꾸는 순간 불가가 됩니다. 제형 변경 시 반드시 재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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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하드너 — 5%인데 조건이 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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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Hotlist 조건란에 "must be sold with nail shields and directions for use"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일 실드를 함께 판매하지 않으면 부적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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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문구도 문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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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duct contains formaldehyde which has the potential to cause skin sensitivity."
Health Canada —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제한 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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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성분은 사용조건과 주의문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적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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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on과 rinse-off — 구분이 규제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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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st의 여러 항목이 이 두 카테고리로 한도를 나눕니다. 정의는 화장품 규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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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on product — "any cosmetic that is intended to stay in prolonged contact with the skin, hair or mucous membranes."
Rinse-off product — "any cosmetic that is intended to be removed after application to the skin, hair or mucous membranes."
Cosmetic Regulations s.2(1) (C.R.C., c.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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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제품 형태가 아니라 의도된 사용법입니다. 워시오프 팩은 rinse-off, 슬리핑팩은 leave-on입니다. 사용법 표시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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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이 결정적인 대표 사례가 MIT 계열 방부제입니다. MI 단독도, MCI와의 혼합도 리브온에는 농도와 무관하게 쓸 수 없고 린스오프에서만 0.0015%까지 허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개 더 있습니다. MCI는 MI와 함께 쓸 때만 허용되고, 한 제품에 MI 단독과 MI/MCI 혼합이 같이 들어가면 합산해서 0.00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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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주위 제품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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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정은 눈 주위를 매우 넓게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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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bounded by the supraorbital and infraorbital ridges and includes the eyebrows, the skin underlying the eyebrows, the eyelids, the eyelashes, the conjunctival sac of the eye, the eyeball and the soft tissue that lies below the eye and within the infraorbital ridge."
Cosmetic Regulations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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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눈썹 아래 피부, 눈꺼풀, 속눈썹, 결막낭, 안구, 눈 아래 연조직까지입니다. 아이브로우 제품과 아이크림도 눈 주위 제품입니다. 이 영역에는 콜타르 색소 사용이 금지됩니다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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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솔 계열도 같은 맥락인데 2025년 2월 개정으로 항목이 갈렸습니다. p-크레솔과 그 혼합물은 금지 성분이고, m-크레솔·o-크레솔·p-클로로-m-크레솔은 제한 성분으로 남아 각각 점막 사용 제품에 쓸 수 없고 그 밖의 화장품에서 0.1%까지 허용되며 "Do not use in the area of the eye, mouth or nose" 주의문구가 붙습니다. 제한 조건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 "Not permitted in cosmetics intended to be used on or around mucosal membranes such as eyes, mouth or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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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법 표시가 안전성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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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el of a cosmetic that presents an avoidable hazard must include directions for safe use."
Cosmetic Regulations s.24(1) — 무엇이 avoidable hazard인지는 s.24(2)가 (a)~(c)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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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법 제16조는 "라벨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을 때" 유해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즉 라벨의 사용법이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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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위를 실제 평가 범위보다 넓게 쓰면 그 자체가 위험을 만듭니다. 눈가 사용을 평가하지 않은 제품에 "eye area"를 표기하면 제16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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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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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형이 에어로졸입니까? → 사용 불가

  • 사용법대로 썼을 때 증기가 방출됩니까? → 가열·송풍을 지시하는 헤어 제품이면 0.01% 확정

  • 방부 목적 비구강 제품입니까? → 0.2%. 방출형 방부제를 쓴다면 사용 근거를 문서로 남길 것

  • 네일 하드너입니까? → 5.0% + 네일 실드 동봉 판매 + 지정 주의문구

  • leave-on인지 rinse-off인지 사용법 표시로 명확합니까?

  • 눈 주위·점막 제품에 콜타르 색소나 크레솔이 있습니까? →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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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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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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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2 · 근거 Health Canada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원문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2 현행 Hotlist 원표 재대조 / 2026-08-30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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