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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영·불어 병기와 퀘벡 Bill 96

연방은 의무 정보만 영·불어 병기를 요구하지만 퀘벡은 제품 위의 모든 표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 안의 일반명도 프랑스어가 필요합니다.

LAST VERIFIED

2026년 9월 2일

EFFECTIVE

2025년 6월 1일

라벨 어디까지 프랑스어로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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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규정과 퀘벡주 법이 서로 다른 범위를 요구합니다. 연방은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만 영·불어 병기를 요구하지만, 퀘벡은 제품 위의 모든 표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케팅 문구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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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원칙 — 의무 정보는 영·불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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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표시규정 6(2)의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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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to be shown on the label of a prepackaged product shall be shown in both official languages except that the identity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 may be shown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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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일언어가 허용되는 것은 제조·가공·생산했거나 재판매용으로 포장한 자의 명칭과 주된 사업장 소재지 하나뿐입니다. 제품 정체성, 순량, 사용법, 주의문은 모두 영·불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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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많이 쓰는 완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표시면과 같은 크기·현저성을 가진 다른 면이 있으면,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에 한해 한 면은 영어 다른 면은 프랑스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6(8)). 라벨 전체 정보를 나눠 배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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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INCI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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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정 1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 "be shown both in English and in French, except for the INCI name". 전성분 목록은 INCI 하나로 충분하고 프랑스어 병기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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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의 예외가 있습니다. 화장품 규정 별표(Schedule)에 실린 58개 성분은 INCI만으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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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기술명 단독 — 예: aqua

  • INCI + 프랑스어 대응어 — 예: water/eau

  • 세 가지 모두 — 예: aqua/wate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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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는 못을 박습니다 — "it is not permissible to use the INCI name without the French equivalent or vice versa." 물, 글리세린, 알코올처럼 흔한 성분이 이 별표에 들어 있어, 한국 라벨을 그대로 옮기면 여기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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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라벨 요소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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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정체성 (외부 라벨) — 영·불어 병기, 주표시면

  • 제품 정체성 (내부 라벨) — 영·불어 병기. 다만 정체가 자명하면 면제

  • 순량 — 영·불어 병기. 미터법 기호는 그 자체로 영·불어 병기로 간주

  • 사용법·주의문 — 영·불어 병기. 일회용 금속 가압용기(에어로졸)는 위험 그림표지, CAUTION/ATTENTION 신호어, 폭발 경고문의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화장품 규정 25조)

  • 책임자 명칭·주소 — 한 언어로 가능

  • 전성분 목록 — INCI. 별표 58종은 프랑스어 병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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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번역이 필요 없는 표현도 있습니다. Health Canada는 parfum, eau de toilette, cologne 같은 단어를 "officially bilingual in themselves" 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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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를 끼워 넣다 글자 크기를 줄이는 것이 흔한 위반입니다. 문자 높이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순량 표시의 숫자는 주표시면 면적에 따라 다섯 단계입니다 — 32㎠ 이하 1.6mm, 32~258㎠ 3.2mm, 258~645㎠ 6.4mm, 645~2,580㎠ 9.5mm, 2,580㎠ 초과 12.7mm(포장·표시규정 14(2)). 순량 외의 모든 필수 정보는 면적과 무관하게 최소 1.6mm입니다. 또한 라벨의 모든 정보는 제품 사용기간 내내 판독 가능해야 하므로, 인쇄가 흐린 프랑스어 스티커도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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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의처는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로 응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Health Canada 지침의 권고입니다. 지침 문언은 "should"이고 응대 언어를 강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제재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퀘벡 시장을 다루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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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면제 항목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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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면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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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 명칭·주소 — 한 언어 가능

  • 특수식품(specialty food) — 라벨 전체를 한 언어로 가능

  • 지역식품(local food) — 수입품에는 해당 없음

  • 시장시험식품(test market food) — 6주 전 사전 의향서 제출, 최초 판매일로부터 누적 12개월 한정. 식품안전규정(SFCR)의 일반 Test Market Authorization(신청 8~12주 전, 원칙 2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상업용 운송용기 — 소매 재판매되지 않는 경우 한 언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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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기업이 기대를 거는 것이 특수식품 면제인데, 정의가 좁습니다. 캐나다 일반 인구가 널리 사용하지 않을 것 과 캐나다산 비교 가능 대체품이 없을 것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주류 시장에 자리 잡은 품목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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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정이 따옴표로 지정한 표현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써야 합니다. 규정 본문에 인용부호로 박혀 있는 문구는 번역 재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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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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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헌장 제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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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inscription on a product, on its container or on its wrapping, or on a document or object supplied with it, including the directions for use and the warranty certificates, must be drafted in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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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이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퀘벡은 제품 위의 모든 표기입니다. 마케팅 카피, 제품 특징 설명, 사용 팁, 동봉 리플릿, 보증서까지 전부 프랑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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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 관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no inscription in another language may be given greater prominence than that in French or be available on more favourable terms" (제51조 제2항). 더 부각되는 것뿐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도 금지입니다. 프랑스어를 영어보다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영어가 더 부각되면 위반입니다. 동등 처리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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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96 — 상표 안의 일반명도 프랑스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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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헌장 51.1조가 시행됐습니다. 상표 예외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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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 recognized trade mark (미등록 관습법상 상표 포함), 일반명 프랑스어 의무 없음

  • 현행 — registered trademark(등록상표)로 축소. 상표 안에 일반명이나 설명어가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은 프랑스어 표기 필요. 다만 미등록 상표가 규율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C-11, r.9 제7.1조가 미등록 상표에 같은 의무를 걸어 두어서, 일반명·설명어의 프랑스어 표기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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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자체와 회사명은 외국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 도안 안에 함께 들어간 설명 문구입니다. 퀘벡 프랑스어청(OQLF)이 든 예시가 한국 제품 라벨과 그대로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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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othpaste, Whitening, Gum care, Mint flavor

  • Moisturizing hand soap

  • Pear and lavender

  • Cleans 99.9% of bacteria and deeply moistur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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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ea Cleansing Foam, Moisturizing Cream, Spicy Ramen 같은 표기가 상표 안에 있다면 프랑스어 병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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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고에는 유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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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은 2027년 6월 1일까지 기존 라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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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제조되었을 것

  • 2024년 6월 26일 시점에 프랑스어판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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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는 별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 두 조건 대신,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조되고 연방 신규 표시기준(FOP 영양 심볼 개정 SOR/2022-168, 보충식품 개정 SOR/2022-169)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면 됩니다. 위 조건과 누적이 아니라 택일이고, 기한은 똑같이 2027년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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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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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조입니다. 곧바로 벌금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먼저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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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OQLF 시정명령. 사전 서면통지 후 최소 15일 의견제출 기회

  • 2단계 — 명령 불이행 시 벌금(헌장 205조). 법인 CAD $3,000~$30,000, 자연인 $700~$7,000. 벌금은 51.1조 위반 자체가 아니라 OQLF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부과됩니다

  • 가중 — 2회째 2배, 3회째 이후 3배(207조). 임원은 자연인 벌금의 2배(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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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LF의 명령은 퀘벡 소비자에게 비적합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에게도 미칩니다. 한국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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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사와 캐나다 수입업체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퀘벡 법이 명시적으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가 제품에 붙은 물적 의무로 작성되어 있어서, 집행 접점은 퀘벡에서 유통하는 주체가 되지만 라벨을 만드는 것은 제조사입니다. 수출계약서의 라벨링 준수 조항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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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일 라벨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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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영·불어 병기 라벨은 퀘벡 요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격차가 세 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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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범위 — 연방은 의무정보만, 퀘벡은 모든 표기

  • 책임자 명칭·주소 — 연방은 한 언어 허용. 퀘벡의 예외(C-11, r.9 제7조 1호)는 훨씬 좁아서 퀘벡 밖에만 배타적으로 소재한 기업의 상호에만 적용됩니다. 예외는 상호에만 적용되고 주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퀘벡에 사업장을 하나라도 두면 이 예외가 사라집니다

  • 상표 내 일반명·설명어 — 연방에는 규율이 없고, 퀘벡은 프랑스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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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위 모든 영어 문구를 프랑스어로도 쓰고 상표 안의 일반명까지 처리하면 단일 전국 라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방 최소요건만 처리하면 퀘벡 전용 오버레이 라벨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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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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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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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라벨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까

의무 정보는 영·불어 병기가 필요합니다 — 제품명, 순량, 사용법, 주의사항입니다. 전성분은 INCI 명칭으로 적으므로 병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정 별표에 열거된 58종 성분은 프랑스어 병기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퀘벡에서 판매한다면 요건이 더 넓어져, 연방이 요구하는 의무 정보뿐 아니라 제품 위의 모든 표기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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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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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2 · 근거 Justice Laws / Health Canada / CFIA / LégisQuébec / OQLF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2 1차 출처 대조 정정 / 2026-08-30 최초 작성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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