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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 수입 준비 — SFC 라이센스 · PCP · 추적성

수입자가 SFC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고 예방관리계획과 추적성 기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내 사업장 유무가 첫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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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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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식품을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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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세 가지입니다 — SFC 라이센스, 예방관리계획(PCP), 추적성 기록. 그런데 한국 수출자에게는 그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안에 고정 사업장을 둘 것인가. 이 결정이 나머지를 전부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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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라이센스는 누가 가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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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SFCA)과 규정(SFCR)에 따라 수입자가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없이 들어온 화물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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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2년 — "A licence expires two year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r renewal that is specified in it, unless the licence is cancelled before that date" (SFCR 33(1)). CFIA는 반납(surrendered)·비활성화(deactivated)도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 My CFIA 온라인

  • 발급 전 절차 — "You will be contacted for either an interview or an inspection before your SFC licence can be issued"

  • 수수료 — 매년 3월 31일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됩니다. 견적 시점에 CFIA Fees Notice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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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이 직접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Non-resident importers are able to apply for an SFC licence for importing food". 다만 아래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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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고정 사업장 — 가장 먼저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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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R 제12조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안에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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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있을 것. 요건은 품목에 따라 갈립니다. 육류와 활·생 패류는 수출국의 검사 시스템이 SFCR Part 7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고, 그 밖의 식품은 그 나라 식품안전 시스템이 장관에 의해 동등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송할 것 — 정확히는 인정을 받은 어느 나라에서든 직송이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국과 선적국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는 그 나라에서 직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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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목록은 CFIA가 공개하고 있고, 한국의 지위는 명확합니다. 일반 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국은 현재 미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인정받은 범위는 육류 중 완전가열 가금육 제품과 비한국산 소고기 유래 육수·향미료·추출물, 그리고 활·생 패류 중 탈각 냉동 굴뿐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캐나다에 사업장 없이 NRI로 가공식품·음료·과자·조미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 고정 사업장을 가진 수입자를 세우는 길만 남습니다. 캐나다 사업장이 있으면 규정상 캐나다 소재 수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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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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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州) 내에서만 제조·판매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 슈퍼마켓, 식료품점, 제과점, 정육점

  • 보관만 하는 경우 — "You do not need a licence to store food for export or interprovincial trade". 다만 수입 상태의 식용 육류 제품을 보관·취급하는 활동은 별도 라이센스 대상입니다

  • 운송만 하는 경우 (온도 관리 여부와 무관)

  • 식품첨가물, 주류(별도 법 적용), 개인 사용, 승무원·승객용, 분석·연구·전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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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계획(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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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R 86조 — "A licence holder must prepare, keep and maintain a written preventive control plan". 면제 규정은 86(3)입니다. 라이센스 발급·갱신·변경 신청일 직전 12개월의 식품 매출이 10만 달러 이하이면 서면 PCP가 면제됩니다. 89조는 면제 조항이 아니라 PCP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정한 내용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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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식품 수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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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제품, 계란, 가공란, 수산물, 가공 과채, 육류 제품, 식용동물 — 매출과 무관하게 PCP 필수

  • 수출증명서를 요청하는 사업자 — 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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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소스·라면·과자류는 매출 기준 면제가 가능하지만, 김·수산가공품이나 육류가 들어간 제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제를 받아도 예방관리 요건 자체(Part 4, Divisions 1~5)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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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PCP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 해외 공급자가 계속 적격한지 검증하는 절차와 주기입니다. 근거는 SFCR 11(1)의 동등성 요건입니다. 수입 식품은 캐나다 국내 규정(47~81조)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조건에서 제조·보관·포장·표시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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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 2년 보관, 24시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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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단계 뒤 — 식품을 공급한 자의 이름과 주소

  • 한 단계 앞 — 식품을 공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 식별 — 롯트 코드 또는 추적 가능한 고유 식별자

  • 보관 — 공급일로부터 2년,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 제출 —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건강 위해 대응 시에는 장관이 더 짧게 정할 수 있고, 반대로 더 길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뒤·앞"은 CFIA의 설명 용어이지 조문 문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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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파일로 제출할 때는 단일 파일, 표준 상용 소프트웨어가 읽을 수 있는 평문이어야 합니다. 24시간은 자료를 만들 시간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를 꺼낼 시간입니다. 선적 전에 체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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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에서 막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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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R 13(1)이 요구하는 신고 항목은 수입자 이름·주소와 라이센스 번호, 공급자 이름·주소, 원산국, 캐나다 내 최초 도착지 주소, 일반명과 수량입니다. 여기에 장관이 건강 위해 대응에 필요하다고 보는 안전 관련 정보, 활·생 패류의 경우 수출국이 부여한 시설 등록번호가 더해집니다. 시점은 "before or at the time of the import" 입니다. 육류를 제외한 식품은 서면 요청으로 장관이 사후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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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 통관고시 24-03(2024-02-07)의 경고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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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ood importers that require a SFC licence must include a valid SFC licence number on their import declaration."
"Importers that do not declare a valid licence may have their shipments delayed or refused entry at the border."
"The SFC licence number must be declared exactly as it was issued by the C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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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라이센스란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료·반납·정지·취소·비활성화되지 않았을 것, 활동이 Importing Food로 발급되었을 것, 그리고 수입하려는 품목 카테고리와 일치할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라이센스는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아니어서 거부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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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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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주소 규칙은 화장품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근거 규정은 다릅니다. 식품 라벨은 2019년 SFCR 시행으로 포장·표시법이 아니라 SFCR 218(1)(b)·223(1)과 식품의약품규정 B.01.007(1.1)(a)이 적용됩니다. 캐나다 주소는 필수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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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erson may be Canadian or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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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제조사 이름과 주된 영업소를 그대로 표기

  •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 + 캐나다 업체

  • 캐나다 업체 + 원산지 표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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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표시 사항은 영어와 프랑스어 병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업체명과 주소는 둘 중 한 언어만으로도 됩니다. 특수식품(specialty food) 면제가 있지만 "캐나다에 대체품이 없는 수입식품"이라는 좁은 정의라, 대량 유통 상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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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Supplemented Foods)에 해당하면 Supplemented Food Facts table(SFFt)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의문구가 필요한 제품에 한해 주 표시면에 주의 식별자(SFCI)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의문구가 없는 제품은 SFCI를 표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환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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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지방·당류·나트륨이 기준치를 넘으면 전면 표시(FOP) 영양 심볼도 함께 적용됩니다. FOP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고 집행 재량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수입·제조·소분된 제품만 기존 라벨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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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추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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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류 — 수출국의 검사 시스템 인정, 해외 시설 인정, 선적마다 원본 공식 검사증명서(OMIC)

  • 유제품 — 수입허가, 쿼터, 그리고 수출국 당국이 발급하는 동물위생(zoosanitary) 수출증명서

  • 수산물 — 수생동물 위생 수입허가는 모든 수산물이 아니라 감수성 종과 특정 국가의 조합에만 걸립니다. 패류는 승인된 종·국가만 가능하고, 한국은 탈각 냉동 굴에 한정됩니다

  • 저산성 밀봉식품(LACF) — 지정 열처리 공정 적용, 배치식 열처리를 쓰는 경우 온도 감응 표시, 관련 문서 3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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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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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라이센스 필요 여부와 보유 주체 결정

  • 2. 캐나다 내 고정 사업장 여부 결정 — 한국 수출자의 최대 분기점

  • 3. 품목별 추가 통제 확인 (AIRS·품목별 요건)

  • 4. My CFIA 계정 개설, 라이센스 신청 — 인터뷰·검사 대비

  • 5. 서면 PCP 작성 (해외 공급자 검증 절차 포함)

  • 6. 해외 제조사의 동등성 입증 근거 확보

  • 7. 추적성 문서 체계 구축 — 선적 전

  • 8. 라벨 확정 — 인쇄 전

  • 9. 수입 신고 (IID, 라이센스 번호 정확 입력)

  • 10. 2년 주기 갱신 관리 — 만료 전 처리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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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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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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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2 · 근거 CFIA / Justice Laws / CBSA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2 1차 출처 대조 정정 / 2026-08-30 최초 작성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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