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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스크린 NPN·DIN 등록 —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 경로

Table 1만 쓰면 NPN, Table 2 성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DIN입니다. PA 등급은 금지가 아니라 제출 경로가 다릅니다.

LAST VERIFIED

2026년 8월 30일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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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크린, NPN입니까 DIN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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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크림은 대부분 DIN 경로입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유기 필터냐 무기 필터냐가 아니라 모노그래프에 실린 표 두 개입니다. 그리고 등록 경로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Primary인지 Secondary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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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입니까 Secondary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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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가 두 개이고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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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Sunscreen — 일광화상과 자외선 노출로 인한 상태를 예방할 목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제품

  • Secondary Sunscreen —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가 주 기능이면서 제한적인 자외선차단 표시를 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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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은 라벨과 브랜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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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o explicit primary cosmetic function is evident from the inner and outer package labels and/or the brand name, then the sunscreen will be deemed to be a primary sunscreen and applicants should reference the Primary Sunscreen Monograph."
Secondary Sunscreen Monograph (2026-02-27),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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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업 선크림, 선쿠션, SPF 함유 BB는 내외부 포장과 브랜드명에서 화장품으로서의 주된 기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Secondary로 갑니다. 애매하면 자동으로 Prima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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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이 표시 가능 문구까지 가릅니다. Primary는 Helps prevent sunburn, Sunscreen, Sunburn protectant 같은 문구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지만 Secondary의 허용 목록에는 이 문구들이 없습니다. Secondary가 쓸 수 있는 것은 SPF 값(필수), 광범위차단 관련 문구, 내수성 문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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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두 개가 NPN과 DIN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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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가 분류 기준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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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unscreen products are classified as natural health products (NHPs) if they contain at least one ingredient listed in Table 1 and do not contain any ingredient listed in Table 2."
"Primary sunscreen products are classified as non-prescription drugs (NPDs) if they contain at least one ingredient from Table 2."
Primary Sunscreen Monograph (2026-02-27), Medicinal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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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NHP 성분 2종입니다. 나노형을 포함하며, 일반형과 나노형을 함께 쓰더라도 각 성분의 총합이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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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anium dioxide — 25% 이하

  • Zinc oxide —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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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비처방 의약품(NPD) 성분입니다. 2026년 2월 27일판 기준 19종 전체와 최대 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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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obenzone — 3% 이하

  • Bemotrizinol — 6% 이하

  • Benzophenone-3 (Oxybenzone) — 6% 이하

  • Benzophenone-4 (Sulisobenzone) — 10% 이하

  • Benzophenone-8 (Dioxybenzone) — 3% 이하

  • Bisoctrizole — 5% 이하

  • Cinoxate — 3% 이하

  • DEA-methoxycinnamate — 10% 이하

  • Drometrizole trisiloxane — 15% 이하

  • Ecamsule — 10% 이하

  • Ensulizole — 4% 이하

  • Enzacamene — 4% 이하

  • Homosalate — 15% 이하

  • Meradimate (Menthyl anthranilate) — 5% 이하

  • Octinoxate — 7.5% 이하

  • Octisalate — 5% 이하

  • Octocrylene — 10% 이하

  • Padimate O — 8% 이하

  • Trolamine salicylate —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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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칙 자체는 관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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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combination of medicinal ingredients listed in Tables 1 and 2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individual concentration limits outlined in the tables are respected."
Primary Sunscreen Monograph (2026-02-27), Permitted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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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이 허용된다는 것과 분류가 유지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Table 1과 Table 2를 함께 쓴 제품은 Table 2 성분을 포함하므로 NPD, 즉 DIN 경로입니다. 산화아연 처방에 아보벤존을 조금 더한 제품은 NPN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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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표 어디에도 없는 필터를 쓴 처방은 모노그래프 경로가 막힙니다. 아시아 시장 전용 신규 필터가 여기 걸립니다. 이 경우 모노그래프 밖 경로로 시판허가를 신청하거나 처방을 바꾸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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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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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이산화티타늄이나 나노 산화아연을 쓴 NHP는 허용 제형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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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NHP 허용 — 크림, 에멀전, 폼, 젤, 액상, 로션, 연고, 페이스트, 프레스드 파우더, 살브, 용액, 현탁액, 국소 액제

  • 나노 이산화티타늄과 나노 산화아연을 쓰지 않은 NHP만 추가 허용 — 에어로졸, 에어로졸 스프레이, 루스 파우더, 스프레이, 백온밸브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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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노 산화아연을 넣은 선스프레이나 선미스트는 NPN 경로가 막힙니다. Table 2 성분을 쓰는 NPD는 스틱을 포함해 제형 폭이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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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는 나노 성분을 최종 사용자의 폐가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 용도에 한해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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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과 표시 가능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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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는 특정 시험법 하나를 강제하지 않고 표준화되고 재현 가능한 방법을 요구하며 규격을 예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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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F — US FDA 2021 M020, ISO 24444, ISO 23675, ISO 23698. SPF 값은 2 이상이어야 하고 50을 넘으면 SPF 50+로 표시

  • 광범위차단 — US FDA 2021 M020, ISO 24443, ISO 23698, Colipa 2011. 임계파장 370nm 이상

  • 내수성 — US FDA 2021 M020, Colipa 2005. Colipa 방법을 쓰면 침수 후 측정한 최종 처방의 SPF 값을 라벨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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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험기관이 쓰는 ISO 24444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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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파장 370nm 이상이면서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성분을 쓰고 SPF 15 이상인 제품만 피부암과 조기 노화 위험 감소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미달하면 반대로 경고문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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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Cancer/Skin Aging Alert: Spending time in the sun increases your risk of skin cancer and early skin aging. This product has been shown only to help prevent sunburn, not skin cancer or early skin aging."
임계파장 370nm 미만 또는 SPF 15 미만 제품의 필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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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등급은 금지가 아니라 경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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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PA 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모노그래프에는 PA 등급 항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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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PD ingredients, data must be provided to NNHPD through the labelling only submission pathway to support any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A rating."
"For NHP products containing zinc oxide or a combination of zinc oxide and titanium dioxide, the PA rating is acceptable as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label, as long as it is truthful and not misleading."
Primary Sunscreen Monograph (2026-02-27), Notes — PA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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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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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 2 성분을 쓰는 DIN 제품 — PA를 표시하려면 labelling only submission 경로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화아연 단독 또는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 조합 NHP — 진실하고 오인 소지가 없다면 부가 정보로 표시할 수 있고, 유효한 자료를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산화티타늄 단독 — 장파장 UVA I 차단 효과가 낮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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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등급은 지우고 시작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경로로 근거를 대는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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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보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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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의 취지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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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ograph identifies the permitted medicinal and non-medicinal ingredients, concentrations, indications, directions and conditions of use for these products to be market authorized without the submission to Health Canada of additional evidence."
Sunscreen Monograph,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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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자료를 보유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의 PA 등급처럼 특정 부가 표시에는 제출 요건이 붙고, 모노그래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모노그래프 밖 경로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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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기준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노그래프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추가 효능 근거 제출 없이 신청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나 처방에는 별도 제출 또는 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SPF 성적서와 품질 자료는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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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는 표현 — 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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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입니다. 앞쪽은 오인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고, 뒤쪽은 모노그래프 밖에서 과학적 근거 검토를 받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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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소지가 있어 불허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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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block, sun shield 등 자외선 침투 차단이나 전면 차단을 시사하는 표현

  • 자연 보호력의 X배

  • 햇빛에 민감하거나 피부가 흰 사람의 일광화상 예방용

  • 자외선 노출이 금기인 피부용

  • 태닝을 늘리거나 유지하거나 돕는다는 표현

  • 햇빛 아래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표현

  • Waterproof, sweat proof

  •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거나 되돌린다는 표현

  • 영아 두피용

  • SPF 값 옆의 + 기호 — SPF 50+ 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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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근거 검토가 필요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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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형, 지속 작용 또는 장시간 지속 — 2시간 초과나 물속 80분 초과

  • 모기 기피제 복합

  • 암 예방 표방 — Primary는 Sun Protection Measures 문구 전문만 허용

  • 광노화와 관련 손상(색소침착, 주름 등) 예방 표방

  • 이 제품만으로 장기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는 표방

  • UVC 등 UVA와 UVB 외 자외선 차단 표방

  • 광안정성(photostable, photostabilized) 표방

  • 젖은 피부나 땀이 난 피부에 바로 바를 수 있다는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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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벨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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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프루프 — 불허. 다만 Water/Sweat Resistant [40 minutes/80 minutes] 는 허용 표시이므로 방수 표시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proof와 resistant를 구분해야 합니다

  • 광안정성 처방, 광안정화 — 별도 근거 검토 대상. 한국 라벨의 단골 문구입니다

  • 젖은 피부에도 바로 — 별도 근거 검토 대상

  • 태닝을 돕는다, 자연스러운 태닝 — 불허

  • 손상 회복, 리페어 — 불허

  • 선블록, 완전 차단, 100% 차단 — 불허

  • 광노화 방지와 주름 개선 병기 — 별도 근거 검토 대상. Secondary Sunscreen 쪽은 Appendix 1이 이를 오인 소지 항목에 함께 넣고 있어 더 엄격합니다

  • SPF 값 옆의 + 기호 — SPF 50+ 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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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벨을 번역만 해서 옮기면 거의 예외 없이 이 목록에 걸립니다. 라벨은 번역이 아니라 재설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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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과 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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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가 요구하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의역하면 결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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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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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15분 전에 충분히 그리고 고르게 도포

  • 최소 2시간마다 재도포

  • Sun Protection Measures 문구 전문. 시간대는 10 a.m.–2 p.m. / 11 a.m.–3 p.m. / 10 a.m.–3 p.m.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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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판에서 10 a.m.–2 p.m. 가 다시 들어왔고 10 a.m.–3 p.m. 가 선택지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모노그래프는 캐나다에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11 a.m.–3 p.m. 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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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와 에어로졸은 여섯 개 항이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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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15분 전에 충분히 분사하고 손으로 고르게 펴 바름

  • 용기를 피부에서 10~15cm 떨어뜨려 분사

  • 얼굴에 직접 분사 금지. 손에 뿌려 얼굴에 도포

  • 바람 부는 곳에서 사용 금지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하거나 타인이 분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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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성 제품은 수영이나 발한 40분 또는 80분 후 재도포하고 타월로 닦은 직후 재도포합니다. 비내수성 제품은 수영이나 발한 시 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입술에 바르는 제품은 음식 섭취 후 재도포 문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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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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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용으로만 사용

  • 눈에 닿지 않게 하고 닿으면 물로 충분히 세척

  • 발진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문의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삼켰을 경우 중독관리센터나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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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 경고문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NPD의 경우 이 문구는 모든 Primary Sunscreen 제품의 외부 라벨에 표시해야 하고, 비처방 의약품 라벨링 지침의 Level 4 단계별 표시와 저위험 표시 유연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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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는 상처 난 피부 사용 금지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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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은 생후 6~12개월 영아, 1~11세 아동, 12~17세 청소년,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은 대상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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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DEL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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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신청서에는 해외 제조사인 경우 캐나다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수입자는 DEL을 보유해야 하고, 한국 공장이 그 DEL의 annex에 외국 건물로 등재되어야 하며, 한국 공장의 GMP 근거를 수입자가 캐나다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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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DIN 신청과 병행해서 착수하십시오. 순차로 진행하면 출시가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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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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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그래프 준수 확약으로 신청하는 DIN에는 라벨링 스탠다드 수수료 항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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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m 12 — Drug identification number application, labelling standards

  • 2026년 4월 1일부터 CAD $1,945. 직전 2025년 4월 1일 기준은 $1,912였습니다

  • 적용 대상 — 라벨링 스탠다드 또는 Category IV 모노그래프 준수 확약을 포함하고 임상·비임상 자료나 화학·제조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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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매년 4월 1일 물가지수로 조정되며, 다음 해에 적용될 금액은 매년 가을 Canada Gazette 공지로 예고됩니다. DEL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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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은 표시가 아니라 품질에서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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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실제 발생한 자외선차단제 리콜 사유를 보면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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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로졸 스프레이 — 벤젠 초과. 복수 브랜드

  • 세균 오염

  • 불순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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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제가 아니라 품질 문제입니다. 특히 스프레이 제형은 추진제 유래 벤젠 리스크가 크므로 원료와 추진제의 벤젠 시험 성적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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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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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Sunscreen Monograph (2026-02-27) — 2025년 12월 19일판을 대체

  • Secondary Sunscreen Monograph (2026-02-27) — 2025년 12월 19일판을 대체

  • Non-prescription Drugs: Category IV Monographs

  • Food and Drug Regulations C.01.014.1 — DIN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Guidance Document: Labelling Requirements for Non-prescription Drugs

  • Fees in Respect of Drugs and Medical Devices Order (SOR/2019-124) Schedule 1

  • GUI-0080 — 해외 제조소 GMP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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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개정 내용은 Bemotrizinol과 Bisoctrizole에 붙어 있던 Table 2 각주 삭제, 사용법 시간대 개정, Product Facts Table 개정, 버전 이력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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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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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는 어떤 등록이 필요합니까

성분에 따라 갈립니다. 티타늄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 같은 무기 필터만 쓰면 자연건강제품으로 분류되어 제품 라이센스(NPN)를 신청합니다. 무기 필터는 각각 25%까지 허용됩니다. 유기 필터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DIN을 받아야 합니다. 유기 필터는 성분별 상한이 모노그래프에 정해져 있으므로 처방 단계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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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라벨에 쓸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까

다음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 완전 차단이나 완벽한 보호를 암시하는 표현 — Sunblock, Sun shield 등

  • 자연 보호력을 배수로 늘린다는 표현 — "X배 더 보호"

  • 방수·땀에 강함 — Waterproof, Sweat proof

  • 장시간 지속 — 2시간을 넘거나 물속에서 80분을 넘는 지속 주장

  • 피부 손상을 회복하거나 되돌린다는 표현, 피부암이나 기미·주름을 예방한다는 표현

  • 광안정성(Photostable) 주장, UVA·UVB 외의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주장

  • SPF 수치 옆의 "+" 기호 — 다만 SPF 50+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햇빛 아래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취지, 영아 두피용이라는 표시, 해충 기피 성분을 넣은 2차 자외선차단제, 젖은 피부에 바로 쓸 수 있다는 표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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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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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8-30 · 근거 Health Canada NHPID 모노그래프 원문 대조 · 변경 이력 2026-08-30 최초 작성, 2026-08-30 모노그래프 2026-02-27판 전면 대조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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