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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성분·라벨 사전 검토
필요한 규제 경로 무료 확인
수입 구조 사전 검토
COSMETICS
CNF 신고 대행
라벨·성분·클레임 및 영·불어 표기 검토
캐나다 책임자(RP) 지정
NHP & DRUG
NHP 제품 라이선스 신청
NHP 사이트 라이선스 신청
비처방 의약품 DIN 등록
FOOD
영양성분표 작성 · FOP 적용 검토
식품 라벨 영·불어 표기 검토
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
ONGOING COMPLIANCE
캐나다 화장품 판매 준비 — CNF 등록과 캐나다 주소(RP)
사전 승인은 없고 판매 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수이고, 라벨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LAST VERIFIED
September 3, 2026
EFFECTIVE
October 9, 2024
캐나다에 화장품을 팔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사전 승인은 없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 10일 이내에 신고(CNF)하면 됩니다.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신고서에 캐나다 주소가 필수가 되었고,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여기서 막힙니다.
CNF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화장품 규정 제30조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를 요구합니다. 사전 심사도, 승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Cosmetic Number(CN)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Health Canada가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
"Submission of the CNF does not constitute approval for sale by Health Canada, nor agreement that the product is classified as a cosmetic, nor that the product complies with all legislative requirements."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화장품 규정 15.3조에 따라 미신고 제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제품에는 판매 금지가 걸립니다. 15.3조는 Health Canada가 명령을 내리는 조항이 아니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수범자가 "A person"이라 제조사·수입자뿐 아니라 리테일러와 유통사도 그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수입니다
Health Canada 신고 가이드의 문장입니다.
"Important: As of March 5, 2025, the form requires that a Canadian address for the manufacturer or the importer be provided in section 4."
주의할 것은 manufacturer 또는 importer — 둘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제조사와 수입사 양쪽 모두의 캐나다 주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으면 오독입니다.
법적 근거는 화장품 규정 30(2)(f) — "the name and address in Canada of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입니다. SOR/2024-63으로 개정된 조문입니다.
★ 통관 서류의 수입자와 규정상 수입자는 다릅니다
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CBSA 통관 서류에 우리 법인 이름을 수입자(IOR)로 올렸으니 우리가 수입자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 규정이 말하는 수입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importer" means a person who imports a cosmetic into Canada for the purpose of selling it.Cosmetic Regulations (C.R.C., c. 869) s.2
핵심은 "판매할 목적으로"입니다. 관세와 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파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Health Canada가 이 점을 문서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An 'Importer of record', 'Non-resident importer' or 'Foreign importer' will not be treated as an Importer carrying on the activity of Import."Health Canada — Importing, exporting or transhipping consumer products and cosmetics
비거주 수입자(NRI)로 통관하더라도 화장품 규정상 수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IOR은 CBSA가 관세 채무자를 특정하는 개념이고, 규정상 수입자는 Health Canada가 안전 책임자를 특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고 주체 문제가 남습니다. 30조 1항은 신고 의무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웁니다. 수입자 쪽은 위와 같이 비거주자가 배제되고, 제조자 쪽은 2조 정의 두 갈래가 모두 "a person in Canada"로 시작합니다. 30조 2항이 캐나다 주소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캐나다 내 주체가 없으면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둘입니다. 캐나다 유통사가 수입자로서 신고하거나, 캐나다 대리인을 두어 2조 제조자 (b)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CNF가 유통사 명의로 남아 유통사를 바꾸면 정리가 필요하고, 후자는 브랜드가 신고를 쥡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단계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문서로 확정해 두십시오. 정하지 않은 채 판매 개시 10일이 지나면 15.3조가 작동해 유통 전체가 멈춥니다.
날짜 두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4.10.09 — SOR/2024-63 법령 발효일 (등록 2024-04-12 + 180일)
2025.03.05 — 온라인 폼이 캐나다 주소 필드를 필수로 막기 시작한 날
둘 다 라벨 요건 시행일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라벨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수가 아닙니다
화장품 규정 20(a)가 라벨에 요구하는 것은 연락 수단입니다 — "a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website address, postal address or any other information that enables communication with a contact person to whom consumers may direct questions about the cosmetic". 즉 우편 주소 자체가 필수가 아니며,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만으로도 충족됩니다.
판매자(dealer)의 이름과 주된 영업소 표시 요건은 화장품 규정이 아니라 포장·표시법(CPLA) 제10조(b)(i)에서 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the identity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person by or for whom the prepackaged product was manufactured or produced for resale"이고, 구체적 표기 방법은 위임을 받은 포장·표시규정(CPLR) 제31조에 있습니다. 수입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해외 제조사의 이름과 주된 영업소를 그대로 표기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 + 캐나다 업체
캐나다 업체 + 원산지 표시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