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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판매 준비 — CNF 등록과 캐나다 주소(RP)

사전 승인은 없고 판매 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수이고, 라벨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LAST VERIFIED

September 3, 2026

EFFECTIVE

October 9, 2024

캐나다에 화장품을 팔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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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은 없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 10일 이내에 신고(CNF)하면 됩니다.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신고서에 캐나다 주소가 필수가 되었고,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여기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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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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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정 제30조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를 요구합니다. 사전 심사도, 승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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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Cosmetic Number(CN)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Health Canada가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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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ssion of the CNF does not constitute approval for sale by Health Canada, nor agreement that the product is classified as a cosmetic, nor that the product complies with all legislativ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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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화장품 규정 15.3조에 따라 미신고 제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제품에는 판매 금지가 걸립니다. 15.3조는 Health Canada가 명령을 내리는 조항이 아니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수범자가 "A person"이라 제조사·수입자뿐 아니라 리테일러와 유통사도 그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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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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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 신고 가이드의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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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As of March 5, 2025, the form requires that a Canadian address for the manufacturer or the importer be provided in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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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manufacturer 또는 importer — 둘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제조사와 수입사 양쪽 모두의 캐나다 주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으면 오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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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화장품 규정 30(2)(f) — "the name and address in Canada of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입니다. SOR/2024-63으로 개정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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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서류의 수입자와 규정상 수입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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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CBSA 통관 서류에 우리 법인 이름을 수입자(IOR)로 올렸으니 우리가 수입자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 규정이 말하는 수입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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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r" means a person who imports a cosmetic into Canada for the purpose of selling it.
Cosmetic Regulations (C.R.C., c. 869)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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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판매할 목적으로"입니다. 관세와 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파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Health Canada가 이 점을 문서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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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er of record', 'Non-resident importer' or 'Foreign importer' will not be treated as an Importer carrying on the activity of Import."
Health Canada — Importing, exporting or transhipping consumer products and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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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수입자(NRI)로 통관하더라도 화장품 규정상 수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IOR은 CBSA가 관세 채무자를 특정하는 개념이고, 규정상 수입자는 Health Canada가 안전 책임자를 특정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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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고 주체 문제가 남습니다. 30조 1항은 신고 의무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웁니다. 수입자 쪽은 위와 같이 비거주자가 배제되고, 제조자 쪽은 2조 정의 두 갈래가 모두 "a person in Canada"로 시작합니다. 30조 2항이 캐나다 주소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캐나다 내 주체가 없으면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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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는 둘입니다. 캐나다 유통사가 수입자로서 신고하거나, 캐나다 대리인을 두어 2조 제조자 (b)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CNF가 유통사 명의로 남아 유통사를 바꾸면 정리가 필요하고, 후자는 브랜드가 신고를 쥡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단계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문서로 확정해 두십시오. 정하지 않은 채 판매 개시 10일이 지나면 15.3조가 작동해 유통 전체가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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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두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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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9 — SOR/2024-63 법령 발효일 (등록 2024-04-12 + 180일)

  • 2025.03.05 — 온라인 폼이 캐나다 주소 필드를 필수로 막기 시작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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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라벨 요건 시행일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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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는 캐나다 주소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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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정 20(a)가 라벨에 요구하는 것은 연락 수단입니다 — "a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website address, postal address or any other information that enables communication with a contact person to whom consumers may direct questions about the cosmetic". 즉 우편 주소 자체가 필수가 아니며,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만으로도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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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dealer)의 이름과 주된 영업소 표시 요건은 화장품 규정이 아니라 포장·표시법(CPLA) 제10조(b)(i)에서 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the identity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person by or for whom the prepackaged product was manufactured or produced for resale"이고, 구체적 표기 방법은 위임을 받은 포장·표시규정(CPLR) 제31조에 있습니다. 수입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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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제조사의 이름과 주된 영업소를 그대로 표기

  •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 + 캐나다 업체

  • 캐나다 업체 + 원산지 표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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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주소를 그대로 써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표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주소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지, 이름과 주된 영업소를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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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esponsible Person)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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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Responsible Person은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용어이고, 캐나다 법령에는 그 정의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규정의 정의어 목록에 responsible person도 dealer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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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 가이드가 "Responsible person in Canada"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장품 규정 2조 manufacturer 정의 (b)호를 풀어쓴 것입니다 — 캐나다 밖 브랜드사를 대리하도록 캐나다 내에서 수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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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U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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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 RP는 별도 신분. RP 고유 의무를 지고, 이름과 주소가 라벨에 표시됩니다

  • 캐나다 — 그 사람은 별도 신분이 아니라 manufacturer 그 자체가 되어 제조업자의 모든 의무를 집니다. 라벨 표시 요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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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세운다는 것은 캐나다 파트너에게 제조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통째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 서류상 형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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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컨설팅사는 RP가 될 수 없습니다. Health Canada는 제3자가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규정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manufacturer나 importer로 간주되지 않으며, Section 4에는 규정상 정의를 충족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정보를 넣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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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화장품 규정 2.1조가 작동합니다 — 수입자가, 수입자도 없으면 캐나다 내에서 제조·가공하는 자가 manufacturer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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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에 무엇을 넣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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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ufacturer 또는 Importer — 캐나다 주소 필수

  • Formulator or Third party manufacturer — 수입자라면 필수. 실제 처방·제조한 자이며 해외 주소로 넣습니다

  • Label Contact — 항상 필수. 라벨에 실린 소비자 연락처를 그대로

  • Agent — 대행 제출자를 넣고 싶을 때 (선택). 캐나다 주소를 요구하는 항목은 Manufacturer·Importer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해외 주소로 채웁니다. Distributor 항목은 SOR/2024-63으로 신고 요건에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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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연락처를 신고서에 넣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화장품 규정 30(2)(a)가 20(a)에 따라 내부 라벨에 표시된 연락처를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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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벨 주소와 Section 4의 캐나다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에도 가이드에도 없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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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끝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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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확정 — 그 제품이 정말 화장품인지. 치료적 표현이 있으면 신고 단계에서 다른 부서로 넘겨집니다

  • Hotlist 대조 — 금지·제한 성분 확인

  • 향료 알레르겐 표시 — 2026년 4월 12일부터 List 1(24종)이 신규·기존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List 2(57종)는 신규 제품 2026년 8월 1일, 기존 제품 2028년 8월 1일부터입니다. 합계 81종

  • 라벨 영·불어 병기 — 제품 정체성 등 의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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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틀리면 나머지가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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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오해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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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0월 9일부터 라벨에 캐나다 주소가 의무" → 그런 요건은 제안된 적도 시행된 적도 없습니다. 관보 사전공고에서 라벨 연락처는 오히려 완화 제안이었습니다

  • "CN 번호가 나왔으니 통과" → 신고 접수일 뿐 승인이 아닙니다

  • "컨설팅사를 RP로 지정하면 된다" → 제3자는 규정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manufacturer가 될 수 없습니다

  • "통관 IOR을 우리 법인으로 했으니 신고 주체도 우리" → 별개 개념입니다. 통관상 수입자와 화장품 규정상 수입자는 소관도 기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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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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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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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제품명(Product Identity) — 소비자가 용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순량(Net Quantity) — g·mL 등 미터법으로 적고 숫자와 단위 사이를 띄웁니다.

  • 전성분(Ingredient List) — INCI 명칭으로 적습니다. 1%를 넘는 성분은 함량 순, 1% 이하는 순서가 자유롭습니다.

  • 딜러 표기 — 아래 질문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합니다.

  • 사용법(Directions) — 영·불어 병기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Warnings) — 영·불어 병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딜러 표기입니다. 제조사와 수입사와 유통사를 모두 캐나다 주소로 적어야 하는 것으로 읽으면 오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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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Responsible Person(RP) 정보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까

라벨에 "RP"라는 표기 자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연락 주소는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의 필수 기재 사항이고(Cosmetic Regulations 제30조 제2항 f호), 라벨에서 요구되는 것은 딜러 식별입니다. 다만 신고서에 적은 캐나다 주소를 실제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 회수나 이상사례 보고가 발생하면 이 주소가 규제기관의 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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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캐나다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라벨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딜러 표기는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면 되고(CPLR 제31조), 그중 해외 딜러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방식을 택하면 라벨에 캐나다 주소가 없어도 됩니다. 반면 신고서에는 캐나다 주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라벨 요건과 신고서 요건을 구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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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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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Health Canada / Justice Laws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3 통관상 수입자와 규정상 수입자 구분·신고 주체 확정 절 신설 / 2026-09-02 1차 출처 대조 정정 / 2026-08-30 최초 작성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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