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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성분·라벨 사전 검토
필요한 규제 경로 무료 확인
수입 구조 사전 검토
COSMETICS
CNF 신고 대행
라벨·성분·클레임 및 영·불어 표기 검토
캐나다 책임자(RP) 지정
NHP & DRUG
NHP 제품 라이선스 신청
NHP 사이트 라이선스 신청
비처방 의약품 DIN 등록
FOOD
영양성분표 작성 · FOP 적용 검토
식품 라벨 영·불어 표기 검토
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
ONGOING COMPLIANCE
캐나다 제품 분류 판정 — 화장품 · NHP · 의약품
화장품·NHP·의약품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성분과 표방 문구가 함께 결정합니다. 분류가 갈리면 절차·라이센스·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LAST VERIFIED
2026년 9월 2일
EFFECTIVE
우리 제품은 화장품입니까, NHP입니까, 의약품입니까?
캐나다는 성분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라벨·포장 삽입물·광고가 함께 만들어내는 "전체 인상"과 성분이 같이 결정합니다. 분류가 갈리면 신고 절차·라이센스·비용·소요 기간이 전부 달라집니다.
세 갈래는 어떻게 갈립니까?
출발점은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제2조의 정의입니다. 두 정의 모두 "manufactured, sold or represented for use in" 으로 시작합니다. 즉 표방하는 용도가 정의의 일부입니다.
화장품 — 세정, 또는 안색·피부·모발·치아의 개선·변화. 데오도란트와 향수는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의약품 — 질병의 진단·치료·완화·예방, 또는 인체 기능의 회복·교정·변경
NHP — 목적은 의약품과 같되, 모든 활성성분이 자연건강제품규정 Schedule 1에 있고 Schedule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NHP는 화장품의 하위 범주가 아닙니다. 의약품 목적 범주 안의 별도 트랙입니다.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팔던 제품이 캐나다에서 NHP나 의약품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정은 성분이 아니라 표방에서 시작합니다
Health Canada 가이던스는 클레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합니다.
"A claim can be a word, a sentence, a picture, a symbol, a paragraph or an implication on product labels, package inserts or advertisements.""Together, these claims are used to create a net impression of what the product is and does."
문장뿐 아니라 픽토그램, 비포·애프터 이미지, 임상 그래프, 제품명 자체가 모두 클레임입니다. 개별 문구를 하나씩 검열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라벨과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작용 수준도 기준입니다. 화장품은 "a negligible organic effect which is local and transient" 만 허용됩니다. 표면적·국소적·일시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케팅 과장(puffery)은 허용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products claiming benefits comparable to the effects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s or drugs" 를 치료적 표현으로 봅니다. "시술 받은 것 같은", "보톡스 효과" 류가 여기 걸립니다.
성분이 트랙을 가릅니다
의약품 목적이 확인되면, 다음은 NHP냐 의약품이냐입니다. 이 갈림은 자연건강제품규정 Schedule 1이 결정합니다.
Schedule 1 수록 — 식물·조류·세균·진균·동물유래물, 그 추출물, 지정 비타민,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이들의 합성 동등물(합성 동등물은 추출물·비타민·아미노산·필수지방산에 한정), 광물(mineral), 프로바이오틱스
Schedule 2 배제 — 규제약물, 진피를 뚫어 투여하는 것, 항생제, 대마, 방사성의약품(Schedule C), 생물학적제제(Schedule D), 비생물 표면 살균 제품
실무 요령은 단순합니다. 광물계 활성성분(아연·티타늄·황·불소·셀레늄)은 NHP 쪽, 합성 유기 활성물(아보벤존·옥시벤존·벤조일퍼옥사이드·피리치온아연·콜타르)은 의약품 쪽입니다. 후자는 Schedule 1 어디에도 없으므로 NHP가 될 수 없습니다.
제품군별 판정
Health Canada는 이 제품군들을 화장품·의약품 경계 제품(PCDI)으로 부르며, 다수에 모노그래프를 두고 있습니다. 모노그래프는 대개 Table 1 = NHP, Table 2 = 의약품 구조라 그 자체가 판정 도구입니다.
자외선차단제 — 무기(TiO₂·ZnO)만 → NHP (NPN). 각 25% 이하
자외선차단제 — 유기 필터 포함 → 의약품 (DIN). 아보벤존·옥시벤존·옥티녹세이트 등 19종
자외선차단제 — 무기 + 유기 혼합 → 의약품 (DIN). 한국 처방에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여드름 → 살리실산·황·레조르시놀은 NHP(레조르시놀은 황 3~8% 병용이 조건) /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의약품
비듬 샴푸 → 살리실산·셀레늄디설파이드·황은 NHP / 피리치온아연(ZPT)·콜타르는 의약품
데오도란트 → 화장품 (법 정의에 명시)
발한억제제 → "정상적인 겨드랑이 땀 감소"는 화장품 / "다한증(hyperhidrosis)"을 표방하면 NHP
치약 — 불소 함유 → NHP (NPN) / 무불소·미용 목적 → 화장품 / CPC를 0.05~0.075%로 표방하면 의약품
미백·브라이트닝 → 클레임에 따름. 하이드로퀴논은 2% 초과 국소용이 처방 의약품이 고, 2% 이하라도 Hotlist 제한 성분이라 피부용 화장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2024년 5월 개정으로 네일 제품에 한정 허용)
주름·안티에이징 → 전용 모노그래프가 없습니다. "덜 보이게"는 화장품, "콜라겐 합성 촉진·진피 재생"은 의약품 쪽
한국 제조사가 가장 많이 걸리는 두 가지를 다시 짚습니다. 무기·유기 혼합 자외선차단제는 DIN, 징크피리치온 비듬 샴푸도 DIN입니다. 둘 다 처방 설계 단계에서 규제 트랙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클래스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화장품 — 사전 승인 없음.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CNF 신고. Cosmetic Number(CN) 부여. 사이트 라이센스 불요
NHP — 사전 제품 라이센스 필수. NPN 또는 DIN-HM 부여. 제조·포장·라벨링·수입에 Site Licence 필요
의약품 — 사전 DIN 필수. 제조·포장·시험·수입·유통·도매에 DEL 필요
부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화장품은 신고, NHP와 의약품은 허가입니다. 의약품은 유통·도매까지 라이센스 대상이라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모노그래프를 준거하면 심사 경로가 단축됩니다. NNHPD 모노그래프와 비처방 의약품 Category IV 모노그래프는 별개 제도가 아니라 같은 문서입니다 — 한 문서 안에 Table 1(NHP·NPN)과 Table 2(의약품·DIN)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처방이 모노그래프 조건 안에 들어가는지가 일정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수입자가 놓치는 세 가지
첫째, CNF 번호는 분류를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Health Canada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 "Submission of the CNF does not constitute approval for sale by Health Canada, nor agreement that the product is classified as a cosmetic, nor that the product complies with all legislative requirements." CN이 나왔다는 사실은 어떤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입자 본인이 라이센스를 가져야 합니다. NHP는 수입 활동에 대한 Site Licence, 의약품은 수입 활동에 대한 Establishment Licence가 각각 필요합니다. 한국 본사는 캐나다 소재 요건 때문에 직접 취득할 수 없고, 캐나다 파트너가 라이센스 보유자가 되며 한국 공장은 그 라이센스에 외국 제조소로 등재됩니다. 등재에는 FSRN(Foreign Site Reference Number)으로 GMP 적합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파트너 선정이 규제 전략의 일부입니다.
셋째, Schedule A.1 광고 금지는 화장품에도 적용됩니다. 암·당뇨·고혈압·우울증·비만 등 29종 질병의 치료·예방·치유를 표방하는 광고는 어느 클래스로 등록하든 금지입니다. 클래스를 바꿔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류 결정은 소급합니다. 이미 팔고 있었다는 사실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No exemptions will be granted based on a product's previous classification as cosmetic or drug."
판정 순서
1. 라벨·광고·이미지 전체의 인상이 질병 관련이거나 인체 기능 변경인가? 아니면 화장품 후보
2. 표현이 세정·용모 개선에 그치고 작용이 표면적·일시적인가? 그렇다면 화장품
3. 해당 카테고리 모노그래프가 있는가? 있으면 활성성분이 Table 1인지 Table 2인지 대조 — 여기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4. 모노그래프가 없다면 모든 활성성분이 Schedule 1에 있는가? 예: NHP / 아니오: 의약품
5. Schedule A.1 질병 표현이 섞여 있지 않은가? 클래스와 무관하게 금지
6. 애매하면 분류 문의 — cosmetics@hc-sc.gc.ca.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 제도가 아니므로 회신을 승인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CNF 신고 자체에 대한 문의는 Health Canada General Enquiries Form을 씁니다
3번이 실무에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분표를 들고 모노그래프 Table을 대조하면 대부분의 제품은 그 자리에서 판정됩니다.
공식 근거
Food and Drugs Act — 화장품·의약품 정의(s.2), 광고 금지(s.3 · Schedule A.1 29종 질병), 분류 명령(s.2.4 · Schedule A)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 Schedule 1·2, 제품 라이센스(s.4), Site Licence(s.27)
Guidance Document: Classification of Products at the Cosmetic-Drug Interface
NEXT STEP
우리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정 → 분류 사전 검토
자외선차단제라면 → 캐나다 선스크린 NPN·DIN 등록 가이드
화장품으로 확정됐다면 → CNF 등록과 캐나다 주소(RP) 가이드
전성분표와 라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사전 스크리닝
개정 소식을 무료로 받으려면 →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구독
개정이 내 제품 몇 번에 걸리는지까지 →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CaaS)
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2 · 근거 Food and Drugs Act / Health Canada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2 1차 출처 대조 정정 / 2026-08-30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