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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서류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수입일로부터 6년입니다. 원칙은 캐나다 내 사업장 보관이고, 캐나다 밖 서버에 두고 접속하는 방식은 캐나다 내 보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AST VERIFIED

September 4, 2026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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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서류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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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입일로부터 6년입니다. 원칙은 캐나다 내 사업장 보관이고, 전자 보관도 가능하지만 캐나다에서 접근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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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Customs Act) 제40조와 Imported Goods Records Regulations에 따라 수입자는 상업용 물품을 수입한 뒤 6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비거주 수입자(NRI)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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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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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기록을 넓게 정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통관신고서(B3)

  •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운송 서류

  • 관세·세금 납부 증빙

  • 원산지 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관련 서류

  • 수입 허가서와 사전심사 결정(Advance Ruling)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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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보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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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은 캐나다 내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밖에 두려면 CBS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 수입자는 CBSA에 신청해 대리인이 캐나다에서 기록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Customs Broker)를 통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서함(PO Box)이나 우편물 전달 서비스는 사업장 주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자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증빙과 연계되어야 하고, 요청 시 읽을 수 있는 사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저장한 기록에 캐나다에서 접속하는 것은 캐나다 내 보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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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과징금(AMPS) 대상이 되고,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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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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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4 · 근거 CBSA D17-1-21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4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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