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ARM 등록과 비거주 수입자(NRI) — 통관 구조 설계

Health Canada 신고·허가를 마쳐도 CBSA 등록이 없으면 통관 단계에서 멈춥니다. 2024년 10월부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LAST VERIFIED

2026년 9월 3일

EFFECTIVE

2024년 10월 21일

인허가를 다 마쳐도 물건이 못 들어옵니다

​

CNF는 화장품 신고(Cosmetic Notification), NPN·DIN은 제품 허가 번호, 사이트 라이센스(Site Licence)는 사업장 허가입니다. 명칭도 근거 규정도 다르지만 모두 Health Canada 소관입니다. 물건이 국경을 넘으려면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관세와 세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먼저 받으려면 현금 담보를 예치하거나 보증 약정을 걸어야 하고, 둘 다 없으면 통관할 때마다 전액을 미리 내야 물건이 나옵니다. 2024년 10월부터 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CARM이란 무엇입니까?

​

CBSA가 상업용 수입 화물의 관세·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공식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

"Today,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CARM) became the official system to assess and collect duties and taxes for commercial goods imported into Canada."
CBSA 보도자료, 2024-10-21

​

같은 날짜로 RM(수출입) 계정의 관할도 CRA에서 CBSA로 넘어갔습니다.

​

"As of October 21, 2024, the import and export program account is administered by the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
CRA — Register as a non-resident

​

CARM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세 가지가 걸립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맞을 때마다 하나씩 붙습니다.

​

  • 납부 전 반출(RPP, Release Prior to Payment) 자격 상실 — 관세·세금을 전액 선납해야 물건이 나옵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LAP, Late Accounting Penalty) 부과 — 최종 신고가 누락된 거래에 관세·세금·이자가 추징됩니다

  • CRA 징수 이관 — 반출 후 31일 초과 시

​

"Importers who are not enrolled in RPP will have to pay all duties and taxes at a CBSA office before goods can be released at the border."
CBSA 보도자료, 2025-05-14

​

"importer has not registered on the CARM Client Portal (CCP)"
"the CBSA is issuing LAPs, followed by the assessment of duties, taxes and interest for transactions where the final accounting is missing."
Customs Notice 25-16

​

CARM 등록에 필요한 것 — BN9와 RM

​

사업자번호(BN9) 9자리를 먼저 받고, 거기에 CBSA 수입 프로그램 식별자 RM 6자리를 붙여 BN15를 완성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Importers, exporters, or customs brokers acting on behalf of their client need a nine-digit business number (BN) before registering for an import-export (RM) program account with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CRA — BN for importing and exporting

​

BN9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RM 계정을 붙인 BN15가 있어야 신고와 반출이 가능합니다.

​

★ 비거주자는 포털에서 BN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 법인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캐나다 국내 기업은 CARM 포털 안에서 BN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안 됩니다.

​

"Non-resident importers must contact CRA for a business number. They cannot get a business number through the CARM Client Portal."
CBSA — Tips on importing commercial goods, 2026-03-25

​

포털에서 등록을 시도하다 막히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CRA에 먼저 연락해 BN9를 받는 것이 1단계입니다.

​

CARM 등록은 관세사(Customs Broker)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

"Importers need to register their business in the CARM portal themselves. Customs brokers cannot register their client’s business on their behalf."
CBSA — Get started with CARM

​

처음 등록한 사용자가 자동으로 업무계정관리자(BAM)가 됩니다. 등록 후 관세사에게는 권한 위임(DOA)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고, 이걸 빠뜨리면 관세사가 반출은 받아냈는데 최종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broker obtained release of imported goods but cannot submit final accounting as the importer has not completed a delegation of authority (DOA)"
Customs Notice 25-16

​

재정 담보(Financial Security) — 유예는 끝났습니다

​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관세사의 담보에 기대어 통관할 수 없습니다.

​

"Importers who want to obtain the release of imported goods prior to the payment of duties are required to post their own financial security through the CCP"
Customs Notice 24-27

​

담보 방식은 두 가지이고, 산정 기준은 지난 12개월 중 최고 월 채무액입니다.

​

  • 현금 담보(Security Deposit) — 산정액의 100%. 하한 없음

  • 보증 약정(Security Agreement) — 산정액의 50%. 최저 CAD $5,000

​

상한은 담보 형태와 무관하게 RM 계정당 CAD $1,000만입니다. 최저 CAD $5,000은 보증 약정에만 적용되고, 현금 담보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

보증 약정은 아무 보험사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CBSA가 인정하는 곳은 캐나다 OSFI 승인을 받아 보증·신원보증(fidelity or surety)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 주 면허를 받은 보험사, Payments Canada 회원사, CDIC 부보 법인과 신용조합입니다. 한국의 보증보험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발행사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담보는 CARM 포털에서 등록하거나 발행사가 담보 API로 제출합니다.

​

전환 유예는 2025년 5월 20일 오전 3시(EDT)에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신규 수입자에게 유예는 없습니다. 담보를 걸지 않으면 처음부터 건별 선납 통관만 가능합니다.

​

담보액은 한 번 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CBSA가 해마다 다시 산정합니다.

​

  • 평가 대상 기간 — 10월 20일부터 이듬해 10월 19일까지의 최고 월 채무액

  • 조정 통보 발효 — 이듬해 1월 15일

  • 담보액이 올라갔다면 RPP를 유지하려면 1월 15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내려간 경우 감액은 선택입니다

​

최초·1회성 수입자가 관세사의 BN15를 사용할 수 있던 전환기 예외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예외까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D17-1-5 9항은 개인용 물품(casual goods), 전시회·컨벤션 임시 반입품, 경매회사 취급품 세 가지에 대해 지금도 관세사 BN15 사용을 허용합니다. 상업용 정기 수입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면 자기 BN15와 자기 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월간 정산 — 25일과 17일

​

​

  • 청구 주기 — 전월 18일 ~ 당월 17일

  • 계좌명세서(SOA) — 매월 25일 포털에 게시

  • 납부기한 — 17일로부터 10 영업일(공휴일 포함)

​

"The payment due date is 10 weekdays, holidays included, after the 17th of the month."
CBSA — Commercial import payments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와 이자가 붙고, 30일 연체 시 체납 통지가 발부됩니다.

​

연체 벌금과 이자는 2026년 1월 31일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CARM 전환기인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는 유예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

납부기한을 계산할 때 "영업일" 기준으로 세지 마십시오. CBSA 기준은 weekday이고 공휴일을 포함해서 셉니다. 공휴일이 낀 달에는 실제 기한이 영업일 기준보다 앞당겨집니다.

​

한국 법인이 직접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까?

​

됩니다. 관세법에 명문 근거가 있습니다.

​

"The Minister or an officer designated by the P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may authorize any person not resident in Canada to account for goods under this section, in such circumstanc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in lieu of the importer or owner of those goods."
Customs Act s.32(7)

​

다만 따라오는 의무가 전부 한국 법인에 귀속됩니다.

​

  • 기록 6년 보관 — 한국 본사 보관은 불가. 캐나다 내 대리인 지정 필요

  • 90일 정정 의무 — 오류를 알게 된 날부터. 의무는 신고 후 4년에 종료

  • AMPS 과태료 노출 —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단계적으로 상승

  • RPP 담보 부담

  • SOA 납부 책임

​

기록 보관 장소는 한국 법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CBSA의 해외 보관 승인 양식 BSF900은 보관 가능 지역을 캐나다·미국·멕시코로 한정합니다. 한국 본사에 두는 것은 이 양식으로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D17-1-21 6항이 정한 구조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관세사·회계사·대리인을 기록 보관자로 지정하고, CBSA가 요구하면 그 대리인이 캐나다 국내에서 기록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이것은 CBSA의 행정 지침입니다. 관세법 40조 1항은 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도 열어 두고 있고, 수입물품기록규정(SOR/86-1011)은 보관 국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침대로 캐나다 내 대리인을 두고 준비하되, 사정이 있다면 CBSA에 개별 승인을 신청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GST 등록을 빠뜨리면 원가가 됩니다

​

수입 GST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것은 등록자만 가능합니다.

​

"If you are an importer, you have to pay the GST or the federal part of the HST on most commercial goods you import into Canada, whether or not you are a GST/HST registrant."
"If you are a registrant, you can generally claim an ITC to recover the GST or the federal part of the HST paid or payable..."
CRA RC4027 — GST/HST for Non-Residents

​

미등록 상태로 NRI가 되면 수입 GST 5%가 그대로 원가로 남습니다. 다만 캐나다 등록사업자에게 파는 B2B 구조라면 소비세법 180조에 따라 그 등록사업자가 세액공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소비자 직판이거나 거래처가 미등록이면 회수 경로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라면 GST/HST 등록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

그리고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으면 CRA에도 별도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CBSA의 RPP 담보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최초 담보액은 등록 후 12개월 추정 순세액의 50%이고, 하한 CAD $5,000 · 상한 CAD $100만입니다.

​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내 연간 과세공급액(taxable supplies)이 CAD $10만 이하이고 연간 순세액(net tax)이 납부 $3,000 ~ 환급 $3,000 범위 안이면 CRA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GST/HST Memorandum 2.6, 12항). 진출 초기 소량 물량은 실제로 여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선을 넘는 순간 담보 요구가 되살아나므로, 첫 해 매출 계획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

​

  • 한국 법인이 NRI — CBSA 의무 전부 한국 법인. 유통 통제권 높음. NHP 사이트 라이센스는 보유 불가

  • 캐나다 파트너가 수입자 — CBSA 의무 파트너. Health Canada 라이센스 보유 가능. 유통 통제권 낮음

​

제품 성격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NHP·의약품은 캐나다 내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를 전제로 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므로 캐나다 측 보유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식품은 비거주 수입자가 SFC 라이센스를 직접 보유할 여지가 있으나 조건부입니다.

​

CBSA 신고서상 수입자와 Health Canada 라이센스 보유자를 분리할 수 있는지는 제품군마다 다릅니다. 화장품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화장품규정 2조가 수입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캐나다에 수입하는 자"로 정의하고, Health Canada는 Importer of record·비거주 수입자·해외 수입자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밝혔습니다. 식품도 CFIA가 통관상 IOR과 SFC 라이센스 보유자가 다를 수 있음을 공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NHP와 의약품은 분리를 허용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연건강제품규정 27조와 식품의약품규정 C.01A.004가 모두 수입하는 자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Health Canada는 NHP 사이트 라이센스와 의약품 DEL(Drug Establishment Licence)을 캐나다 소재지에만 발급합니다. 이 두 제품군은 라이센스 보유자와 수입자 명의를 일치시키는 쪽을 기본안으로 잡으십시오.

​

신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쪽이 책임집니다

​

2026년 1월 1일 관세법 17조 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신고서에 상업 수입자로 자신을 기재한 주체가 IOR(Importer of Record)이 되며, 관세와 세금에 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을 집니다.

​

NRI 구조를 쓰든 캐나다 파트너를 두든, 누구 이름이 신고서에 올라가는지가 곧 누가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IOR을 누구로 할지 문서로 확정해 두십시오. 통관 편의를 위해 파트너 이름을 빌려 쓰는 관행은 이 개정 이후 그 파트너에게 실제 채무 책임을 남깁니다.

​

통관은 막히는 곳과 푸는 곳이 다릅니다

​

CBSA와 Health Canada의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

"The CBSA assists Health Canada in administering the import requirements of the Food and Drugs Act as it relates to health products."
"The CBSA’s enforcement role beyond the initial detention is limited to Customs Act contraventions."
Memorandum D19-9-1

​

CBSA는 억류까지만 하고 판단은 Health Canada로 넘깁니다. 사전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선적하면 통관 단계에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공식 근거

​

​

​

​

자주 묻는 질문

​

캐나다 규정에서 인정하는 수입품 딜러 표기 방식은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전량 제조된 사전 포장 제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셋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를 캐나다 딜러 이름·주소 앞에 표기

  • 원산지를 캐나다 딜러 이름·주소 옆에 표기

  • 해외 딜러(foreign dealer)의 이름·주소를 표기

​

"Imported by"와 "Imported for"는 무엇이 다릅니까

"Imported by [주체]"는 그 주체가 직접 수입했다는 뜻이고, "Imported for [주체]"는 그 주체를 위해 제조되고 수입되었다는 뜻입니다. 규정상 둘은 택일 관계이며 하나만 골라 단일 주체 앞에 붙입니다. "Imported for"의 주체는 캐나다 안의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라벨의 "Imported by"에 브랜드명을 함께 쓸 수 있습니까

실제 수입 책임 주체와 라벨 표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Imported by", "Imported for", "Distributor" 중 어느 문구가 맞는지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캐나다 내 연락 가능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브랜드명만 넣는 방식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군과 통관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브랜드명을 라벨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mported"를 한 번만 쓰고 브랜드사는 다른 역할 명칭으로 적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법정 의무인 딜러 식별은 "Imported by [수입자명]"이 이미 충족합니다. "Distributed for [브랜드사]"는 법정 필수 정보가 아닌 임의 추가 정보이며, 브랜드사가 실제 브랜드·유통 책임 주체라면 사실에 부합하므로 적을 수 있습니다.

  • Imported by / Importé par: [수입자명]

  • Distributed for / Distribué pour: [브랜드사명]

  • Made in Korea / Fabriqué en Corée

​

NEXT STEP

​

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CBSA / CRA / Justice Laws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3 기록 보관 장소·CRA 담보 면제 요건·관세사 계정 상시 예외 정정, 담보 금액 규칙과 발행 주체 보완, 제도 명칭 영문 병기와 용어 정비 / 2026-09-02 제품군별 IOR 분리 가능성 재조사 / 2026-08-30 최초 작성

Sourc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