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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한국 영양성분표는 있는데 캐나다 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품 앞면에 검은 돋보기 모양 표시를 넣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1회 제공량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모릅니다.

  • 바이어가 캐나다 규격 라벨을 요구하는데 영양성분표부터 막혔습니다.

02

무엇을 검토합니까

  • 1회 제공량 확정 — 캐나다가 정한 참고량을 기준으로 제공량을 잡습니다. 이 값이 표의 모든 숫자를 좌우합니다.

  • 영양성분표 작성 — 캐나다 규격 서식으로 표를 만듭니다. 표기 항목, 반올림 규칙, 1일 권장섭취량 비율(% DV)을 규정대로 적용합니다.

  • 서식 선택 — 제품 크기와 포장 형태에 맞는 표 유형(표준·간이·가로형 등)을 고릅니다.

  • FOP 대상 판정 — 포화지방 · 당류 · 나트륨이 기준을 넘어 전면 영양 심볼이 필요한지 판정하고, 해당하면 표시 위치와 크기를 안내합니다.

  • 성분 표시 검토 — 원재료명 순서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영·불어 병기 확인 — 영양성분표와 성분 표시의 두 언어 표기를 확인합니다.

03

결과물

  • 캐나다 규격 영양성분표 — 인쇄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 영·불어

  • FOP 판정서 — 대상 여부와 근거가 된 수치

  • 1회 제공량 산정 근거 — 어떤 참고량을 적용했는지

  • 원재료명·알레르기 표시 검토표

  • 수정 권장 문구안 — 고쳐야 할 표기의 대안

​

모든 항목은 다섯 가지 중 하나로 표기합니다 — 적합 · 보완 권장 · 수정 권장 · 선택 · 확인 요청. 단정적인 표현 대신 권고형을 쓰는 이유는 최종 판단 권한이 규제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04

준비해 주실 자료

필수

  •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 — 100g 또는 100mL 기준

  • 원재료 배합비 — 함량 순서 확인용

  • 제품 규격서 — 순중량, 포장 형태, 포장 단위

  • 현행 라벨 이미지 또는 아트워크

​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한국 영양성분표 원본

  • 원료별 규격서 또는 시험성적서

  •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자료

  • 이미 수출 중인 국가의 라벨 (미국 · EU 등)

05

소요 기간

5~10 영업일

자료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가 없어 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별도입니다.

​

07

진행 절차

01

자료 접수

분석 성적서와 배합비

02

제공량 확정

참고량 기준 산정

03

표 작성·판정

영양성분표와 FOP 판정

04

전달·재검토

수정본 확인 후 인쇄

Classification
scope
deliverables
docs
fees
lead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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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Services
Nutrition Facts & FOP

영양성분표 작성 · FOP 적용 검토

캐나다 규격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table)를 작성하고, 전면 표시(FOP) 영양 심볼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관련 규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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