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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성분·라벨 사전 검토
필요한 규제 경로 무료 확인
수입 구조 사전 검토
COSMETICS
CNF 신고 대행
라벨·성분·클레임 및 영·불어 표기 검토
캐나다 책임자(RP) 지정
NHP & DRUG
NHP 제품 라이선스 신청
NHP 사이트 라이선스 신청
비처방 의약품 DIN 등록
FOOD
영양성분표 작성 · FOP 적용 검토
식품 라벨 영·불어 표기 검토
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
ONGOING COMPLIANCE
01
이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 영양성분표는 있는데 캐나다 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품 앞면에 검은 돋보기 모양 표시를 넣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1회 제공량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모릅니다.
바이어가 캐나다 규격 라벨을 요구하는데 영양성분표부터 막혔습니다.
02
무엇을 검토합니까
1회 제공량 확정 — 캐나다가 정 한 참고량을 기준으로 제공량을 잡습니다. 이 값이 표의 모든 숫자를 좌우합니다.
영양성분표 작성 — 캐나다 규격 서식으로 표를 만듭니다. 표기 항목, 반올림 규칙, 1일 권장섭취량 비율(% DV)을 규정대로 적용합니다.
서식 선택 — 제품 크기와 포장 형태에 맞는 표 유형(표준·간이·가로형 등)을 고릅니다.
FOP 대상 판정 — 포화지방 · 당류 · 나트륨이 기준을 넘어 전면 영양 심볼이 필요한지 판정하고, 해당하면 표시 위치와 크기를 안내합니다.
성분 표시 검토 — 원재료명 순서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영·불어 병기 확인 — 영양성분표와 성분 표시의 두 언어 표기를 확인합니다.
03
결과물
캐나다 규격 영양성분표 — 인쇄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 영·불어
FOP 판정서 — 대상 여부와 근거가 된 수치
1회 제공량 산정 근거 — 어떤 참고량을 적용했는지
원재료명·알레르기 표시 검토표
수정 권장 문구안 — 고쳐야 할 표기의 대안
모든 항목은 다섯 가지 중 하나로 표기합니다 — 적합 · 보완 권장 · 수정 권장 · 선택 · 확인 요청. 단정적인 표현 대신 권고형을 쓰는 이유는 최종 판단 권한이 규제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04
준비해 주실 자료
필수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 — 100g 또는 100mL 기준
원재료 배합비 — 함량 순서 확인용
제품 규격서 — 순중량, 포장 형태, 포장 단위
현행 라벨 이미지 또는 아트워크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한국 영양성분표 원본
원료별 규격서 또는 시험성적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자료
이미 수출 중인 국가의 라벨 (미국 · EU 등)
05
소요 기간
5~10 영업일
자료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가 없어 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별도입니다.
07
진행 절차
01
자료 접수
분석 성적서와 배합비
02
제공량 확정
참고량 기준 산정
03
표 작성·판정
영양성분표와 FOP 판정
04
전달·재검토
수정본 확인 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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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Facts & FOP
영양성분표 작성 · FOP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