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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성분·라벨 사전 검토
필요한 규제 경로 무료 확인
수입 구조 사전 검토
COSMETICS
CNF 신고 대행
라벨·성분·클레임 및 영·불어 표기 검토
캐나다 책임자(RP) 지정
NHP & DRUG
NHP 제품 라이선스 신청
NHP 사이트 라이선스 신청
비처방 의약품 DIN 등록
FOOD
영양성분표 작성 · FOP 적용 검토
식품 라벨 영·불어 표기 검토
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
ONGOING COMPLIANCE
수입통관 서류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수입일로부터 6년입니다. 원칙은 캐나다 내 사업장 보관이고, 캐나다 밖 서버에 두고 접속하는 방식은 캐나다 내 보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AST VERIFIED
2026년 9월 4일
EFFECTIVE
수입통관 서류는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입일로부터 6년입니다. 원칙은 캐나다 내 사업장 보관이고, 전자 보관도 가능하지만 캐나다에서 접근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법(Customs Act) 제40조와 Imported Goods Records Regulations에 따라 수입자는 상업용 물품을 수입한 뒤 6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비거주 수입자(NRI)도 같습니다.
어떤 서류입니까
규정은 기록을 넓게 정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통관신고서(B3)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운송 서류
관세·세금 납부 증빙
원산지 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관련 서류
수입 허가서와 사전심사 결정(Advance Ruling) 관련 서류
어디에 보관합니까
원칙은 캐나다 내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밖에 두려면 CBS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 수입자는 CBSA에 신청해 대리인이 캐나다에서 기록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Customs Broker)를 통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서함(PO Box)이나 우편물 전달 서비스는 사업장 주소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전자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증빙과 연계되어야 하고, 요청 시 읽을 수 있는 사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저장한 기록에 캐나다에서 접속하는 것은 캐나다 내 보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과징금(AMPS) 대상이 되고,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NEXT STEP
통관 구조부터 정리 → CARM 등록과 비거주 수입자(NRI)
우리 구조에 맞는 보관 방식 검토 → 사전 규제 검토
개정 소식을 무료로 받으려면 →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구독
개정이 내 제품 몇 번에 걸리는지까지 →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CaaS)
작성 Truassurance Regulatory Affairs · 최종 확인 2026-09-04 · 근거 CBSA D17-1-21 (상단 링크) · 변경 이력 2026-09-04 최초 작성